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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대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세한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학업‧취업 관련 고충 해소 등 상호 협력 세한대학교(총장 최미순)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세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교직원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세한대학교 최미순 총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렴특강, 교과과목 개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여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청렴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현장에 청렴이라는 핵심 가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려 다양한 분야의 청렴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한미디어 2025.10.23 추천 0 조회 53